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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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압수수색 등 준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금감위에 준사법권을 주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올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갖는 조사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금융감독기구에 주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고 말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현장조사.자료영치.압수수색 등 국세청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이 발급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금감위와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 조사 때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李위원장은 "정보를 분석해 명백히 범죄로 판단되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준사법권을 사용할 것" 이라며 "준사법권은 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위의 증권선물위원회 안에 조사정책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와 금감원 직원이 합동으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조사정책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조사정책국 신설을 위해 30명 정도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李위원장은 또 준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운용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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