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산재보험 혜택 길 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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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사립학교 법인이 "시간강사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대학이 지정하는 강의시간표에 따라 근무하는 만큼 종속적 지위에서 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간강사는 기본급이 없고 특정 학교에게 전속돼 있지 않지만, 이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를 이유로 시간강사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근로복지공단이 2002~03년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학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0월 전 한성대 시간 강사 김모(56)씨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학 시간강사는 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보험에서도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는 대학측이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 보험에서 근로자가 아닌 미취업자로 분류돼 왔다.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임성윤 부위원장은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대학 측도 시간강사와 1년 이상을 단위로 계약하고 퇴직금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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