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세상] 명함주는 후보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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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일보 천안·아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규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는 ‘본인이 당선되거나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일방향 선거운동과 쌍방향 선거운동이다.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대부분이 일방향 선거운동이다.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명함, 홍보물, 방송연설, 거리연설 등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face-to-face)에 의한 선거운동이 아니고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쌍방향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꼽는 다면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이다. 그 외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호별방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향에 의한 선거운동은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으로 후보자 TV 토론이 있으나 단체장 선거에서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일방향 선거운동에 치중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제약이 많이 따른다. 최근 선거운동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문자 메시지의 경우 컴퓨터 등 기계를 이용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다.

 본선거까지 총 5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보낼 때에는 제한이 없다. 명함은 종수, 수량에 제한이 없지만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다. 원칙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만 배부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기간이 13일(5.20~6.1)밖에 되지 않아 짧은 기간에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가정에 배달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각 세대에 24종(후보자 3명×8개 선거) 이상의 선거공보가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어려움이 많다. 결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후보자와 그 가족이 발로 뛰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후보자의 고충을 이해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이 주는 명함을 받을 때 마다 격려의 말 한 마디라도 해준
다면 그것이 바로 밝은 사회, 깨끗한 선거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맹천식(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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