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매수 약속 어긴 기관 불이익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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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정부는 지난 17일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약속하고도 팔거나 선물을 순매도한 기관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어려운 시기에 증시안정을 위해 기관들이 약속을 한 뒤 자기들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를 어긴 기관에 대해 정부가 동원할수 있는 방법을 이용, 제재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식을 판 은행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총액한도대출을 결정할 때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외기간은 주식과 선물 매도규 모에 따라 3, 5, 6개월 등으로 차등화하는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또 약속을 어긴 투신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될 연기금 투자풀이나 증시안정펀드(가칭)의 운용기관에서 제외하고, 증권사들에는 이들 투자풀이나 펀드의 자금으로 주식이나 선물.채권을 사고파는 주문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참여자의 하나로 자산운용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 사장단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겠다고 결의한 뒤 주식현물과 선물을 대규모로 순매도 했다. 은행들도 이날 은행장회의를 열고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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