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개 언론사 기소… 수사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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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4일 6개 언론사의 사주나 법인 대표 등 13명을 기소함으로써 언론사 탈세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언론사별 국세청 고발내용과 검찰 기소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나돌던 일부 언론사 사주들의 재산 국외도피 의혹은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 조선일보=방상훈(方相勳)사장과 방계성 전무가 ▶복리후생비.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거나▶광고수입금을 장부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 12억여원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고발한 법인세 탈세액은 18억원이지만 검찰은 12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方사장의 증여세 포탈액은 국세청 고발액(46억원)보다 9억여원 많은 55억7천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부외자금으로 계열사인 스포츠조선과 조광출판사 증자대금 납입▶계열사 주식 취득세 지급 등을 이유로 方사장이 회사 돈 4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方전무가 方사장의 사촌동생 성훈씨의 금고 대출금 7억7천만원과 증여세 4천3백만원 등 모두 8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 동아일보=김병관(金炳琯)전 명예회장은 법인세(5억8천여만원)와 증여세(37억8천여만원) 등 모두 4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金전명예회장 역시 ▶취재조사비와 광고비 가공계상▶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누락 등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 18억여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횡령)가 적용됐다. 金전명예회장의 동생인 김병건(金炳健)전 부사장도 국세청 고발액수인 47억원보다 2억여원 늘어난 49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 국민일보=조희준(趙希埈)전 회장은 법인세 15억원과 증여세 21억원 포탈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법인세는 11억원이 적은 4억여원을 탈세하고 증여세 2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

趙전회장에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쇄비 31억원 중 7억여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가 추가됐다.

◇ 중앙일보=법인세 6억9천만원을 포탈하고, 1995년도분 장부를 파기했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찰이 대부분 인정했다.

◇ 한국일보=장재근(張在根)전 사장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 6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횡령죄가 추가 적용됐다.

◇ 대한매일=검찰은 법인세 34억원을 포탈했다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세 포탈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이 없으므로 결손금 과다계상(장부허위기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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