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99억 "내돈 쓰듯" 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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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 玉俊原)는 자신이 경영하는 신용금고에 9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금정상호신용금고 전 대표 洪모(59).전 관리이사 朴모(53)씨 등 전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감사 金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洪씨 등은 외환위기(IMF 사태) 등으로 채무자 부도가 잇따르자 회수 불가능한 대출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채무자들의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법원최저상정가격(감정평가액)보다 최고 아홉배나 많은 금액으로 응찰해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洪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로 인해 1997년 7월 신용관리기금(현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권의 제한을 받게 되자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洪씨 등은 97년 9월 10일 신용금고 채무자인 S회사의 담보물건인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 소재 부동산을 경매에서 법원최저사정가격 11억7천여만원보다 다섯배나 많은 65억원에 낙찰받았다.

같은해 12월 4일에도 법원최저사정가격이 3억6천여만원에 불과한 S회사 담보물건을 35억원에 낙찰받아 경락 대금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로 소멸시키는 일)하는 등 신용금고에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99억9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9년 7월 6일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정부로부터 2천6백여억원(지난해 4월 말 현재)의 공적자금을 받은 상태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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