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제개편안 보면…] 생활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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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세금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 방침대로 세제가 바뀌면 우리 생활의 여러 측면이 달라진다.

◇ 케이블TV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그동안 면제해온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2002년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따라서 케이블 방송 시청자들의 수신료도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인지세가 간편해진다=국가가 공증하는 각종 문서에 붙이는 세금인 인지세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대상이 줄어들고 세율 체계도 단순해진다.

주택거래 때 매매계약서에 붙여야 하는 매매인지세(7만원 이하)는 앞으로 1억원 이하의 매매거래에 한해 폐지된다. 1억원 이하 거래는 전체 주택거래의 87%에 이른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는 인지세가 없어진다. 지금은 5백만원 이상 대출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했다.

이밖에 1천만원 이하의 각종 거래 문서에도 인지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전화나 휴대폰에 가입 신청할 때 인지세 1천원이 새로 부과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각종 법인을 설립할 때 만드는 정관에도 3만원의 인지세가 붙었는데 앞으로 폐지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인지세는 지난해 3천8백억원이 걷혔는데 이 중 3백억원이 경감된다.

◇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진다=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매출액에 20%의 특소세가 붙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38.5%에 해당하는 세금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유흥업소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특소세 수입은 2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고 이들 업소의 술값이 내려가진 않을 전망이다. 이들 업소의 술값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오랜 바람인 특소세 폐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유흥업소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재경부는 특소세를 깎아 주어도 유흥업소들이 '카드깡' 등을 하지 않고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매출액을 솔직하게 신고하면 늘어나는 세금이 특소세 감소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자소득 과세도 바뀐다=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완전히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소득에 대해선 1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지금은 세금 우대로 10%의 세금을 내고도 이자를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15~40%)해왔다.

1인 1통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과세저축상품에 대해 비과세 저축 한도 안에서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비과세저축이 개인별로 전산화되기 때문이다.

◇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없어진다=수도권에서 3채 이상, 수도권외 다른 지역에서 4채 이상 임대하면서 받는 전세금과 보증금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하지만 월세와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선 현행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농업용 면세유 관리가 까다로워진다=농.어업용 기계나 시설에 쓴다며 구입한 기름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관리가 엄격해진다. 이런 용도의 유류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지난해 감면액만 1조원이었고 휘발유는 시가보다 65%, 경유는 43% 싸다.

그동안 면세유를 구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가정용.승용차용으로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어선이나 대형 농기계에 자동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규모의 2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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