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시행하려면 시·군·구세로 국회 통과 땐 헌재 심판 청구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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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2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세 대상인 재산의 원본을 잠식할 정도로 많은 세 부담을 야기해 조세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일한 과세 대상에 재산세와 함께 또 하나의 주세(主稅)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꼭 시행하려면 그 세금을 시.군.구세로 만들어 세금이 많이 걷히는 시.군.구가 세금이 덜 걷히는 시.군.구에 나줘 주는 역교부세 제도인 공동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당론 결정 시기를 연기했다. 이상민 의원 등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한 재산세를 전액 공제해주므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그 일부만 양도세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철희.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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