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과외 미신고자 내달부터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교육인적자원부가 9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개인과외 교습 미신고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개인과외 교습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초 경찰청과 16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합동회의를 열고 시.도별 자체 단속계획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 강남.강동구, 경기도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고액과외 우려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중단속 지역뿐 아니라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 단속키로 했다.

현행 과외신고제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 교습자는 월.시간당 교습료, 교습과목, 인적사항 등을 거주지 교육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자는 1차 적발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차 적발시 형사고발 및 2백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고액과외의 경우 미신고 교습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부모의 세무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과외 교습 신고자는 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11일까지 1천4백4명이 추가 신고, 총 1만6천6백2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