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의혹 관련 이상호·국중호씨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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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천국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李相虎)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皓)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세가지 죄목이, 鞠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업무방해 등 두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李전단장과 鞠씨는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李씨는 지난 6월 21일 '토지 사용료' 가 '토지 사용기간' 으로 변경된 선정 기준 등을 80여 개발사업 참여 업체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심사 기준 등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다.

李씨는 또 "수익성에 비중을 두라" 는 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사장의 지시를 평가위원들에게 "姜사장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고 전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姜사장과 ㈜스포츠서울21 대표 윤흥렬(尹興烈)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 '姜사장이 건설교통부 장관 자리를 내정받았다' '尹씨가 고위 인사를 통해 로비했다' 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鞠씨는 ㈜에어포트72에 참여한 에이스회원거래소 비상임이사에게서 "공정한 심사가 안 되고 참여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 는 정보를 입수한 뒤 李씨에게 "에어포트72가 유리하도록 해달라" 고 전화를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혐의다.

청와대측은 鞠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외압은 없었다" 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鞠씨의 외압행사를 사실상 인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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