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만여 필지 6만여명 소유권 행사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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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동 소유로 등기돼 개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전국 5만2천여 필지의 공유 토지가 분할 등기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난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해온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 종료돼 전국 6만2천여 공유 토지 주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분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토지를 분할 등기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지 최소면적.건폐율.용적률 등에 저촉돼 할 수 없이 건물 신.증.개축과 은행담보 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분할 등기된 지역 필지와 소유자는 부산(9천3백여 필지.1만3천여명), 서울(6천2백여 필지.1만1천여명), 경기(4천여 필지.6천여명) 순이다.

특히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3백42번지의 24필지 경동시장 일대 5천7백93㎡의 경우 4백여명에게 분할 등기됐다.

행자부는 이번 분할 등기를 위해 개인별 분할 측량을 실시한 뒤 해당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인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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