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에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KBS가 SBS와 진행 중인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코리아풀(방송 3사 공동 중계단)을 구성하기로 한 2006년 방송 3사 합의를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KBS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방송사 사장단 합의를 깨고 단독 계약을 체결한 SBS에 (입찰 방해 등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과 보편적 시청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SBS가 추상적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법정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못 박지 않았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어떤 법적 조처를 하더라도 SBS가 3사가 합의한 대로 돌아온다면 (이번 갈등은) 종료되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KBS는 2006년 5월 30일 방송사 사장단 합의문(사진)과 이에 앞서 SBS가 같은 해 5월 8일 IB스포츠와 단독으로 중계권을 추진키로 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SBS는 이에 대해 “협상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협박을 통해 힘으로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 고 반박했다.

양성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