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년 지난 분양권 내달 말부터 전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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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 하순부터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 여섯 곳에서 계약 후 1년이 지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지금은 이들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를 아예 할 수 없다.

또 서울 송파구 풍납동.마천동 등 7개 동(洞)이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 후 분양(80% 공정 후 일반 분양) 의무도 연말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풀린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이 조만간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연말까지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부산 등 6개 지방도시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계약이 끝나 1년이 지난 아파트 분양권도 이런 방침이 소급 적용돼 전매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사람은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사는 분양권 전매 계약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 75% 우선 공급, 주택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

건교부는 이날 주택거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일곱 곳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제지역에서는 지난달 27일(해제 기준일 15일 이전) 이후의 아파트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사업지역(송파구 신천동, 강동구 고덕.둔촌동과 암사동 강동시영 1~2단지, 과천시 중앙.갈현.문원동)과 택지개발사업지역(송파구 장지동)은 가격 하락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으나 해제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허귀식 기자

[뉴스분석] 얼어붙은 지방도시 건설경기 살리기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변화 신호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일부 푼 것은 꽁꽁 얼어 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탄력적인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는 끝모를 불황의 늪에 빠진 부산 등 지방도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 분양받는 수요를 기대하며 일반 분양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지난 4월 지정 이후 투기성 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뚝 끊겼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해제해도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건교부는 당초 정치권이나 지방도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 전면 해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이 다시 후끈 달아오를 수 있는 데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해제 대신 규제 일부 완화를 택했다. 하지만 어차피 규제를 풀려면 보다 과감히 풀어야 경기 진작 효과도 크고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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