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당일 대출’ 낚시문자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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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신한금융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 당일 일천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상담원 ○○○대리.’

청주에 사는 박모(56)씨는 지난달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고 통화버튼을 눌렀다. 믿을 만한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대출에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 서류도 보내줬다. 하지만 업체에선 대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떼가겠다고 했고 그제야 속았다는 걸 알았다.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이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최근에 안 받아본 사람이 드물다. 유명 금융회사 이름에 혹하게 만드는 낚시문자다. 실제 이런 광고문자를 보고 돈을 빌렸다 피해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이름이 들어간 대출 권유문자는 99% 상호 도용이다. 발신자는 대부중개업자라고 부르는 브로커들이다.

이들이 유독 금융지주사 이름을 즐겨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에선 은행·보험·저축은행이란 명칭을 함부로 쓰면 형사처벌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는 이런 법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금융’이란 상호를 함부로 써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워낙 이런 사례가 많아 해당 금융회사가 일일이 문제 삼지 않다 보니 미등록 중개업자들이 계속 금융지주사 이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문자는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따라서 이런 문자를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진흥원이 발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물린다. 요즘 나온 휴대전화 단말기에선 문자를 받은 뒤 ‘스팸번호 신고’를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스팸문자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경우다. 미등록 중개업자들은 대부분 어렵게 대출을 성사시켜 줬다며 수수료를 요구한다. 원래 중개업자는 고객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5~6%의 영업수수료만 받게 돼있다. 대부업법상 대출을 중개해 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알길 없는 고객들은 적게는 10%, 많으면 30%가량을 중개수수료로 떼이곤 한다.

최근엔 상조업체 가입을 강요하는 새로운 수법이 유행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40대·여)씨는 지난해 11월 ‘○○금융’이란 광고를 보고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그 업체에선 “신용이 좋지 않아서 H웨딩상조에 150만원짜리 예금을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예금인 줄 알았던 건 장의상품 가입금이었다.

중개수수료를 뜯긴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있다. 금감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이나 협회는 최종적으로 대출이 나간 대부업체를 통해 중개업자를 추적, 돈을 돌려 받아준다.

한애란 기자


신고하세요!

■대출광고 문자를 받았다면

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함에서 ‘스팸번호 신고’ 메뉴를 눌러 바로 신고(최신 단말기 제공)

②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를 통해 신고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를 보았다면

①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코너

-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 신고 →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 전화 02-3145-8530, 팩스 02-3145-8539

② 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clfa.or.kr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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