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결정 땐 상사 보상금 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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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검토에 들어갔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군인연금법시행령에 따라 일시금과 보훈보상금(매월)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계급과 순직·전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표 참조>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군 간부가 순직했을 경우 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일시금의 25%), 사망조위금(월급의 3배), 사망보상금(월급의 36배), 퇴직수당, 재해위로금(200만원), 보험금(1억원) 등을 모두 합해 일시에 지급한다. 그럴 경우 하사는 1억4000만원, 원사는 2억4000만원을 받게 되고 병사는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의 36배인 3650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순직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병사들도 1억원을 받게 된다. 만일 이들이 전사자로 결정되면 지급액은 더 늘어나 하사는 2억9000만원, 원사는 3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병사는 계급에 관계없이 2억원을 받게 된다. 천안함 희생자들은 9일 현재 순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선 전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보상과 별도로 23억원의 성금을 모아 순직자 가족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오른쪽)이 9일 오후 고 김태석 상사 집을 방문해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순직 간부들에게 제공돼온 군인 아파트 등 숙소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9일 고 김태석 상사의 집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군숙소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숙소를 제공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숨지면 6개월 안에 숙소를 비우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군 관계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 장병 58명은 일정한 휴식 기간을 가진 뒤 지상 근무 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지상이나 함정에 재배치된다. 

정용수·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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