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르면 군 간부가 순직했을 경우 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일시금의 25%), 사망조위금(월급의 3배), 사망보상금(월급의 36배), 퇴직수당, 재해위로금(200만원), 보험금(1억원) 등을 모두 합해 일시에 지급한다. 그럴 경우 하사는 1억4000만원, 원사는 2억4000만원을 받게 되고 병사는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의 36배인 3650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순직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병사들도 1억원을 받게 된다. 만일 이들이 전사자로 결정되면 지급액은 더 늘어나 하사는 2억9000만원, 원사는 3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병사는 계급에 관계없이 2억원을 받게 된다. 천안함 희생자들은 9일 현재 순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선 전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보상과 별도로 23억원의 성금을 모아 순직자 가족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오른쪽)이 9일 오후 고 김태석 상사 집을 방문해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용수·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