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 교통부담금 표준개발비 15%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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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http://www.metro.seoul.kr)는 11일 택지 조성이나 아파트 건립 때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조례를 확정,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택지.도시.아파트지구 개발 및 대지조성 등의 사업때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15%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주택 건설.재개발 사업과 주상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부담금 부과율을 전용면적 85㎡ 이하는 표준건축비(㎡당 55만5천~71만4천6백원)의 2%, 85㎡ 초과는 4%로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전용면적 85㎡인 32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1백6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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