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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 사기 예방 교육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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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며칠 전 화창한 어느 봄날, 화물차량이 시내 거리를 순회하면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라면을 만들어 홍보코자 하니 참석해 사은품을 받아 가라’는 것이었다. 차량 주위에 모인 노인과 부녀자 20여 명은 쌀라면을 미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지금도 전국에선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사용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경로당을 돌면서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사은품이나 생필품을 공짜로 준다고 방송하거나, 무료 효도관광을 시켜준다거나 한 뒤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나 온열치료기를 강매하는 수법이다. 상가를 임대해 오락 ·노래 등 여흥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의료기나 수의(壽衣)를 강매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노인 상대 사기 상술은 노인정 등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은품이나 악덕업자의 유창한 화술에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구입 후 14일 이내에만 반품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빠져 나가기 위해 14일 이후에 대금 독촉을 하거나, 과대광고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인물도 남기지 않는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피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사은품’이나 ‘공짜’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을 구입하기 전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 사기성 판매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감시 활동과 처벌은 더욱 중요하다.

윤병록 농협구미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