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 등 해수욕장 10곳 수상레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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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여름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함부로 수상 레저기구를 타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해양경찰서가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 여름부터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10곳의 해수욕장 금지구역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 단속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지구역이 설정되는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해 정동·주문진·망상·삼척·맹방·낙산·속초·송지호·화진포 등 10곳.

화진포를 제외한 9곳의 경우 각 해수욕장에 설치된 수영경계선으로부터 안쪽 해상에서 금지된다.

해수욕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해안으로부터 1백여m쯤 떨어진 수역에 부표를 설치해 수영경계선으로 삼고 있다.

고성군 화진포 해수욕장을 경계로 이북(以北)의 모든 해역이 금지구역에 해당된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워터슬래드·패러세일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기구를 타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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