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행정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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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자입찰 확대=국내 입찰대상 공사 중 50억원 이상인 정부공사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한다. 대금결제 때 수작업으로 하던 국고수표발행 업무도 없어진다. 조달청에서 한국은행으로 전자자금이체를 통보하면 업체 계좌에 돈이 자동 입금된다.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로 두번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면 5천원 정도의 교통비를 받는다. 빠른 등기우편이 송달 기준일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되면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다.

▶중수도 설치=숙박업.목욕탕.공장.업무용빌딩.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신축 때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질관리=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일반세균 등 9개 항목 외에 불소.망간.알루미늄 등 3개 항목이 추가된다.

▶친환경 농산물 표시 인증제도=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저황중유 공급=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부산.인천.대구.울산.수원.안산 등 7개 지역의 산업시설에 황 함유량 0.3%의 저황중유를 공급한다.

▶토양오염 책임 강화=토양 오염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배상조치와 함께 정화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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