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이르면 내년 제한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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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컴퓨터와 웹캠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시범진료를 하는 장면. [중앙포토]

“사회에서 부정맥·고혈압·뇌경색으로 고생했는데 이곳에 들어와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화상 진료를 몇 번 받아보니 신뢰가 생겼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세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국내 한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남자 재소자가 서울대병원 원격의료시범사업 주임교수인 김주한 교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그는 “이런 화상 진료가 모든 수용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88년 이후 22년간 60여 곳에서 시범사업만 해 온 원격 의료가 시행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 상담을 허용할 뿐 화상 진료와 같은 원격 의료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화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감안해 원격 진료 대상자를 제한했다. 섬이나 산간 지역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전방부대 군인, 재소자 등 446만 명이다. 복지부는 연 4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서울대 김주한 교수는 “이번에 허용된 대상자들이 도시 거주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 조제료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대상자 제한을 풀고 약 택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시기상조”라며 “시범사업을 충분히 시행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원격진료=의사와 환자가 컴퓨터·웹캠·스피커·마이크·청진기 등을 각각 갖추고 인터넷으로 화상 진료하는 것. IPTV가 있을 경우 카메라와 마이크만 있으면 가능하다. 스마트폰은 더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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