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기 국산으로 속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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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광주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金모(25.서울 금천구 가산동)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金씨는 지난 3월부터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조기 18t(시가 7천8백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목포.여수.군산 등의 지명이 적힌 목재상자에 20여마리씩 넣고 포장해 아파트 단지를 돌며 판매한 혐의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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