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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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청주시 흥덕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흥덕구는 아파트 뒷골목과 시장통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적발된 시민에게는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시카메라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카메라 앞에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촬영하는 디지털카메라로, 시는 설치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키로 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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