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악취 경보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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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수돗물 악취 경보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여름철 취수장의 조류(식물성 플랑크톤) 번식으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날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수장에서 냄새 감지 시설을 하루 24시간 운영,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행동 요령을 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냄새 경보가 내려지면 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 마시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 물이 나오는 동안 환기를 해야 한다" 며 "그러나 조류로 인한 수돗물 냄새는 독성실험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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