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체임 국가대지급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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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금액(체당금)을 최고 1천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80만~1백20만원, 6개월간 1인당 최고 7백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19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한 이후 임금이 계속 올랐는데도 체당금의 상한액은 조정하지 않아 이번에 올리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당금은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0%선까지 올라가게 됐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 결정.정리절차개시 결정 등을 받거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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