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재건축 적립금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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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시가 주거지역 용적률을 2백50% 이하로 제한키로 하는 등 용적률 규제가 강화돼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적립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3개 법의 통합법에 재건축 적립금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적립 방법은 신규 아파트는 분양할 때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일시에 거두고, 기존 아파트는 매달 일정금액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강남지역 중층(10~15층)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제한으로 현재의 가구수 만큼만 짓는 1대1 재건축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는 31평형(1백96가구)을 34평형으로 중축하는데 1억5천4백80만원, 42평형(1백12가구)을 44.6평형으로 증축하는데 2억2천3백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D사 관계자는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은 비용을 부담해 재건축하더라도 들인 비용 이상으로 집값이 뛸 것이란 기대 때문에 가능하지만 강남 이외 지역은 비용부담 때문에 재건축을 포기해야 할 상황" 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재건축 적립금을 의무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도 언제 이뤄질지 모를 재건축에 대비해 돈을 적립하는데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개.보수)을 권장할 방침이지만 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을 들은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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