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무원까지 파업한다고 나서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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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늘 지역본부별로 결의대회를 여는 데 이어 총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9~10일 실시한다. 전공노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법외조직이다. 따라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일체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전공노의 파업 이유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은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을 정부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공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피고용인이 아니라 일종의 봉사자다. 파업에 따른 피해도 정부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단체행동권은 용인하지 않는다.

2년여 전 출범한 전공노가 현재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도 문제가 있다. 80여개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하고 있다.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을 폐지한 공무원복무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반발해 한시간씩 자리를 비워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을 내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조직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전공노가 총파업 운운할 정도로 오만방자해진 데는 일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불법으로 단체협약을 하거나 유급 전임자를 묵인한 광역.기초 지자체가 102곳이나 된다. 일부 단체장이 전공노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누구든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특정 정당 지지 등 전공노의 각종 탈법행위를 방치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총파업 협박까지 부른 셈이다. 정부가 밀려서는 안 된다.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가 교육정책을 휘두르는 막강한 교육권력으로 큰 것을 보라. 이제 이 나라 정부 조직이 공무원 노조에 휘둘리게 만들 것인가. 정부 조직의 기강을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