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볼모삼은 파업 뿌리 뽑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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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번 기회에 노동계의 관행적인 불법 파업을 근절시키겠다. "

검찰이 노동계의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의 형집행정지 취소에 이어 이홍우 사무총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파업을 끝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4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 등 3개 국립대 병원 노조간부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툭하면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일부 노조 지도부의 행태를 이번 기회에 고쳐놓겠다" 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 속에 강행된 조종사와 병원노조의 연대파업, 시위대에 의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서울 동대문경찰서장 사건 등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이미 여론이 고개를 돌렸다는 판단이 검찰의 강경 대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한 노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결국 검찰의 강경 드라이브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은 데 이어 정권퇴진 운동까지 선언한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이번 기회에 무력화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노동계의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 등을 묵과할 경우 하반기 예정된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경제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드라이브가 민주노총의 반발에 부닥쳐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검찰은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노조나 구성원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 피해 주민들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시위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손해배상 소송에 검찰이 법률지원을 해주겠다는 새로운 방침도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으로서도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인.노점상들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당하면 상당한 타격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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