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공익활동 단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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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의무화시킨 지 1년 만에 활동시간을 현행 연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는 의무시간을 채울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서울변회(회장 朴在承)는 지난달 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 공익활동 연간 의무시간을 10시간 줄이고 법무법인 등에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변회는 이 개정안을 공익활동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던 공익활동 전담변호사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들의 실적이 다른 소속 변호사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지만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극적이면서 의무시간만 줄인 것은 문제" 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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