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돈과 회사돈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약식기소된 벤처기업 대표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F사 대표 金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주식공모 요건을 완화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주식대금과 회사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쓰는 등 회사를 사유화했다" 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