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받던 중 피의자 투신 자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14일 오후 7시20분쯤 전주지검 4층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정모(54.전북 진안군 부귀면)씨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13일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배달시킨 저녁을 같이 먹으려던 순간 정씨가 쇠창살이 쳐져 있는 창문을 넘어 뛰어내렸다" 고 말했다.

검찰은 "전과가 많은 정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엄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투신한 것 같다" 며 "폭행 등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실형 전과 여섯차례를 포함, 모두 16차례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