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 희생안 못내면 법정관리 or 파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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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하반기부터 부실 조짐이 보이는 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된 뒤 1~3개월 안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14일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3당은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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