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29개사 감사인 지정등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차입금 등 부채를 적게 계상한 상장법인 이건산업이 경고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이 기업을 감사한 산동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14일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한 이건산업 등 2개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세화유통 등 27개 비상장 법인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 세화유통.진합정공.한국토지신탁.해동.워커힐.메리디안.신안리조트.우당종합개발.일레븐건설.대협관광 10개사는 경고 및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지 못하며 증권선물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서 1년 동안 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자 관련 지급보증 등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대한칼소닉은 경고조치와 함께 3년 동안 증권선물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용원산업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요구를, SC종합건설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정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