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입담배에 관세 10% 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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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다음달 1일부터 수입담배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외국산담배의 수입가격이 갑당 40~60원 높아져 소매가격도 그만큼 오를 전망이다. 수입담배에 붙는 관세는 2002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아져 2004년 7월엔 40%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수입담배에 대한 이같은 할당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담배 수입을 허용하면서 맺은 한.미간 담배양해록에서 담배제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7월부터 담배제조 독점 체제가 풀림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돼 수입담배에 관세를 매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돼도 실제 투자가 이뤄져 생산이 시작되려면 2~3년이 걸리고 한꺼번에 4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데다 담배 수출국과 통상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3년 동안 무관세한 뒤 일반 공산품과 같은 8%의 관세 부과를 요구해왔으며 협상에서 크게 양보한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감안하면 관세를 기본관세 수준으로 매기는 것이 마땅하다" 며 "미국의 압력에 밀려 국민건강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산담배에 대해 유럽연합(EU)은 57.6%, 멕시코는 67%, 캐나다가 12.5%, 미국이 8%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편 미국은 12일부터 3일째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을 보다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홍병기.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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