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처벌수위 놓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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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검찰은 14일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고 거듭 밝혔다.

국민생활에 끼친 불편과 피해를 감안,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 장관도 "이번 사태를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처럼 외견 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 처벌 강도를 놓고 고심하는 흔적도 보인다.

국민생활.국가 신인도.경제에 피해를 준 건 분명하나 단기간에 노사 합의로 파업을 끝낸 점 등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업으로 초래된 피해 정도나 파업 기간, 파업 중의 불법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주도한 일부 노조 간부를 제외하고는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되 사법처리 대상자는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검 관계자는 "비록 불법으로 파업했다 해도 이미 직장에 복귀한 마당에 사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어떻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검.경이 14일 새벽 대한항공 노사 합의 타결 직후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7개 대형 병원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동자 엄벌방침을 밝혔으나 협상이 결렬된 3개 병원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1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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