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20억미만 발행시 신고서 제출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다음달 중순부터 주식이나 채권. 전환사채(CB)등의 발행규모가 20억원이 안될 때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발행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 기업이 연간 채권 발행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지금까지 유가증권 발행액의 0.09%(1조원에 9억원)를 발행분담금(수수료)으로 금융감독원에 내야 했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발행액의 0.04%로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주식.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일괄신고를 안 해도 채권 만기가 1년 정도로 짧을 때는 발행분담금을 0.07% 정도로 낮춰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하한액을 20억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들의 분담금 부담이 크게 준다" 며 "그러나 주식.채권.CB는 모집.매출내용.재무상황 등을 공시해야 하므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