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자전환 출자제한 적용 안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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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하반기부터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대한 빚을 출자로 바꿀 경우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관련법에 정해진 출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만들어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과 종금은 기업 발행주식의 15% 이내, 보험사는 동일계열 발행 주식에 총자산의 5% 이내, 모든 금융기관은 다른 기업 발행주식의 20% 이내까지만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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