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오류로 잃은 리니지성 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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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온라인 게임 동호회원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게임에 등장하는 가상의 영토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최근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을 해킹하거나 이를 오프라인상에서 거래하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나온 소송으로 '사이버 재산권' 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리니지게임 동호회 '리니지 혈맹' 의 대표 安모(31)씨는 13일 게임 제공업체 엔씨소프트사를 상대로 게임 내 가상의 성(城)인 '기란성' 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혈맹 내에서 '군주' 역할을 하는 安씨는 회원 1백여명과 함께 업체가 공지한 공성(攻城)시간에 맞춰 다른 혈맹들과 전투를 벌인 끝에 기란성을 차지했으나 업체측에서 게임 무효를 알리고 서버를 재가동하는 바람에 기란성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측은 "당시 프로그램의 오류로 전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 약관에 따라 무효공지를 내보내고 서버를 재가동시킨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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