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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도 재산세 소급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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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의 자치구 중 20번째로 재산세 소급인하를 결정했다.

마포구 의회는 4일 열린 임시의회에서 재산세를 20% 소급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소급인하를 않기로 결정한 5개 구를 제외한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정부 방침보다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됐다.

환급은 징수 전 감면을 결정한 다섯 개 구를 제외한 15개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구청에서 발부한 환급통지서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보내면 된다. 전화나 팩스,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민들은 소급 인하된 건물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에 각 자치구의회가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을 공포한 다음날부터 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일시는 구청마다 다르나 대부분의 구에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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