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공비명단 공개는 사행활 침해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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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가 시장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할 때 혜택을 받은 일반인의 인적사항도 포함시키라는 판결에 불복,상고했다.

서울시는 “판공비가 사용된 일반인의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지난달 8일)과 관련,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때 공무원 뿐아니라 일반인도 포함시키는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영세민 등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아니라 일반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판공비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반겼던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의 반발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측은 “기관장이 세금을 어떤 용도로 지출하는 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공익을 우선한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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