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피폭자 수당 지급' 항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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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정부가 '한국인 등 해외거주 피폭자에 대한 수당지급' 을 결정한 오사카(大阪)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지난달 일본인 한센병(나병)환자 격리수용은 위법이라고 결정한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항소 포기를 결정했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함에 따라 '외국인 차별'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후생노동성 관계자들은 7일 오사카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합의했으며 이번주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오사카 지법은 지난 1일 곽귀훈(郭貴勳.76)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회장이 일본 정부.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수당지급확인 소송에서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일본거주 피폭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며 처음으로 수당지급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 판결 이후 郭씨측은 해외거주 피폭자들이 고령인 점과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 일본 정부가 한센병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항소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지난 1일 "판결은 유감" 이라며 "한센병과 오사카 판결을 동일하게 논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법이 일본 국내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등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지난달 정치적 결단으로 한센병 환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나아가 모든 한센병 격리 수용자에 대한 국가보상까지 결정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항소를 결정하면 국적에 따른 잣대를 갖고 있으며 정치논리로 법 집행을 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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