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내년에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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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미국.EU.일본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를 국제적으로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범죄 방지조약' 을 내년에 발효시키기로 하고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http://www.nikkei.co.jp)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EU의회가 발의해 미국.캐나다.일본 등이 참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약 초안의 핵심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범죄에 가맹국들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수사에 공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라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타인에게서 입수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부정접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가짜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도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또 조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내도록 각국은 24시간 기동수사협력창구를 설치, 언제든지 공조수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예컨대 바이러스가 인터넷이나 e-메일을 통해 유포되거나 해외의 사이트에 무단접속이 이뤄질 경우 피해국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접속.통신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은 물론 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약비준을 앞두고 형법 등 국내법의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약이 시행되면 일본 정부는 6천여개의 접속업체에 대해 통신기록의 보존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 접속업체가 지니고 있는 개인자료를 해외로 넘겨주는 데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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