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과대광고 "사기 아니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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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상가 분양 광고가 실제보다 다소 과장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7일 李모씨가 과장된 상가 분양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 경영시켜 입주자들에게 월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내용이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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