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폐사율이 높아 판매상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5일 광주YWCA 등에 따르면 올들어 시내 소비자상담실마다 죽은 애완견의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30∼50여건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만 선호하는 바람에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 등으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완견 판매센터에서 매매되는 애완견은 대부분 생후 2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이다.
한달 평균 15마리 정도 애완견을 파는 한 애완견센터의 金모씨는 "사람들이 건강상태보다 작고 예쁜 것만을 찾고 있다"며 "거래되는 애완견 중 80% 이상이 생후 50∼60일 짜리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미숙견들은 질병에 약해 상당수가 매매 이후 2개월 이내에 죽는다.그러나 애완견을 구입한 뒤 7일이 지나 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판매사오가 소비자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완견 구입 직후 반드시 진단을 받고,약관을 꼼꼼히 읽어 본 뒤 질병이 생기면 곧바로 이의제기 등을 해야 한다고 권한다.
광주 N동물병원 수의사 손모씨는 "미숙견은 구입 이후 2개월 안에 죽는 경우가 20∼30%나 된다"며 "거래때 진단서를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