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인수' SK에 조건부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인수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인 SK는 주된 수송 수단인 송유관을 독점 운용하는 송유관공사를 계열사로 두게 됐다. 그러나 S-Oil 등 일부 정유사는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4일 SK의 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도 송유관 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SK의 송유관공사 인수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간에 이뤄지는 '수직결합' 이며, 이같은 결합은 1996년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인수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SK에 경쟁 정유사에 대한 석유 수송을 거부하거나 수송물량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송유관공사 정관에 규정해 준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송유관공사.정유업계.공익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가 수송 물량과 사용료 등을 협의,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결합은 경쟁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봉쇄효과' 가 문제인데, 정관 규정과 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SK가 경쟁 정유사의 송유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만든 만큼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S-Oil은 "송유관공사에 대한 SK의 지배관계가 인정됨으로써 정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게 됐다" 며 "다른 정유사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