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리고기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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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중국산 수입 오리고기에서 1종 가축 전염병인 '조류독감(高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돼 검역.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일부터 중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조류독감은 1997년과 지난달 홍콩에서 발생해 각각 1백40만마리.1백20만마리의 가금을 대량 도축케 한 치명적인 질환이다. 97년에는 홍콩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발병, 6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은 지난 4월 13일 수입 중국산 오리고기 일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바이러스는 혈청(血淸)형이 홍콩과 같은 H5N1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3월 이전에 수입돼 감염 가능성이 큰 중국산 가금육 4천5백88t 가운데 창고에 보관 중인 2천6백55t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중에 이미 1천9백33t이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수입업자에게 유통을 중지하고 자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검역원은 감염된 고기라도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넘게 익히거나 구우면 바이러스가 죽으므로 익혀 먹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조류독감은 살아 있는 가금 사이에 공기나 접촉 등을 통해 주로 전파되고 냉동상태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예방차원에서 수입 및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다" 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발생 시기 등에 비춰볼 때 인체 감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국 농무부 산하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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