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과도한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고 나섰다.
시는 4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와는 별도로 이미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제 공매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5천만원 이상, 다음달 15일까지 1천만원 이상, 다음달 말까지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가압류 부동산을 단계적으로 공매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체납액이 5백만원이 안되더라도 상습적인 체납자의 부동산은 우선 공매할 방침이다.
공매 후 매각대금 배분,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지금까지 구청에서 맡아오던 공매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
시는 과거에는 압류재산 매각액이 예정가의 50% 이하일 땐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예정가의 25%만 넘으면 매각할 수 있게 돼 처분이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4월 말 현재 3만2천86명이며, 체납액은 7천5백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62.6%다. 현재 시가 가압류한 부동산은 모두 14만5천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매처분될 경우 체납자는 공매 및 감정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선저당권자의 채권까지 우선 변제돼 부담이 훨씬 커진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 라며 "가능한 한 공매 이전에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