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선수 모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소변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은 현역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징역 7~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병역법은 징역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형이 확정되면 수감생활 뒤 다시 2년2개월 동안 보충역 근무를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SK 와이번스 조진호(29)선수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또 본인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동료 선수들에게 브로커를 소개해준 한화 이글스 신민기(24)선수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들도 이날 현대 유니콘스 김민우(25)선수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브로커에게 동료 선수를 소개해준 LG 트윈스 김광희(21)선수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