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아파트 10층이상 건축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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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6월부터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준농림지역에는 10층을 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10만명이 넘는 시.군에 짓는 아파트도 최고 15층까지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락지구 개발기준' 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준농림지 취락지구 2백39곳 중 1백8곳이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조사돼 주변 경관 훼손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같이 개발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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