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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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권력 핵심기관의 장(長)인 검찰총장과 국정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高興吉의원.한나라당.사진?)

"청문회가 정치적 목적을 띤 정쟁의 무대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 (金學元의원.자민련.사진右)

2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한나라당 姜在涉의원)첫날 공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둘러싼 설전이 치열했다.

고흥길 의원은 "안동수(安東洙)전 법무부 장관 파문에서 보듯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며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김학원 의원은 "2백년 역사를 가진 미국 인사청문회와 달리 우리는 이제 1년밖에 안된 상태다.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 고 반박했다.

공청회에서 박연철 변호사는 "국정원장.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명동의권이 없는 청문회가 어떤 의의를 가질지는 생각해 볼 문제" 라고 말했다.

金의원은 "적어도 현행 국회의원 정수의 5%인 14인 이하로까지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 고 주장했다. 高의원은 "국회 의장으로 당선될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도록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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