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 계약서 위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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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郭茂根)는 25일 탤런트 金희선씨의 누드화보집 발간을 둘러싼 맞고소 사건과 관련,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 朴은주씨와 金씨의 매니저 李철중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계약 불이행으로 김영사측에 의해 고소된 金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매니저 李씨 등은 당초 金씨의 화보집 촬영과 관련, '전라(全裸)' 촬영에 관한 문구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 金씨의 어머니에게 보여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을 촬영하면서 金씨에게 '전라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시 초상권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는 문구를 넣은 위조 계약서를 제시, 金씨에게 강제로 누드사진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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